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친동생 사칭’ 30대 집유

입력 2023-05-24 16:16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을 사칭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6%로 확인됐다.

유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경찰에게 4차례 친동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진술 보고서나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다”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