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는 24일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가 종전에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이미 대규모로 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금지하고 3년 뒤부터는 발전사업허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정부 주도 사업 말고는 신규 사업 개발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