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권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오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송출권역을 세분화해 보낸다고 2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세종시 나성동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민 대피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세종시 전체가 아니라 나성동에만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호우로 부산시 동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으면 동천 하구 인근의 동구 범일동, 부산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등으로 동 단위별 발송대상 지역을 설정해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지국에서 발송해 온 재난문자는 시·군·구 단위로 범위가 넓었고,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수신자는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의 문자를 받기도 했다.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을 통한 재난문자 송출권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진 않아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첩되는 범위는 시·군·구 단위 발송 때보다는 훨씬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는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과 시험운영을 진행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 세분화로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