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오더’ 명목으로 돈봉투 살포”

입력 2023-05-24 15:33 수정 2023-05-24 15:45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된 현역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말쯤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로 송영길 전 대표를 제시하는 내용의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에게 뿌릴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