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신체접촉 유도·협박… 2억 뜯은 일당 구속

입력 2023-05-24 15:17
국민일보 DB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으로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모텔 등지로 유인했다.

이후 범행에 가담한 여성 청소년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뒤 남성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2억 2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오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5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청소년 5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된 일당 7명 중 2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