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련자와 함께 현역의원과 각 지역 대의원 수십명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기 위한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인 등을 통해 총 6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했다.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씨는 검찰에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300만원씩 봉투에 나눠 담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서 이 돈을 받아 현역의원 10~20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차례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