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5-24 15:14 수정 2023-05-24 16:24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왼쪽 사진)과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련자와 함께 현역의원과 각 지역 대의원 수십명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기 위한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지인 등을 통해 총 6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했다.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씨는 검찰에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300만원씩 봉투에 나눠 담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서 이 돈을 받아 현역의원 10~20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차례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돈을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가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