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OK금융그룹 배구단 소속 조재성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5월 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뇌전증 병역 면탈’ 브로커 구모(구속기소)씨 도움을 통해 뇌전증 증상을 가짜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처음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다.
조씨는 2018년 5월 피부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3급 현역으로 분류됐다.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조씨는 수차례에 걸쳐 군입대를 연기했고,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건네받았다.
조씨는 2020년 12월쯤 경기 후 한 차례 쓰러진 적이 있고, 이듬해 1월 병원 검사 후 뇌전증 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구단 측에 전하며 병역 신체검사 재검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았다.
조씨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해 12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 비리 가담자”라며 고개를 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