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30분 영장심사 마친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

입력 2023-05-24 14:40
배우 유아인씨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를 불러 1시간30분 동안 영상심사하고 구속의 요건을 심리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기자들 앞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 “마약 투약을 후회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씨는 이 판사의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배우 유아인씨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의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변인 일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점으로 미뤄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유씨의 주변인 4명을 수사하고 있다. 그중 작가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