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단거리 이동 구간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금지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됐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24·BBC 등에 따르면 2시간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며 “우리가 생활방식에서 탄소를 없애려 하는데 기차로 빠르고 효율적인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남서부 보르도, 남부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중단됐다. 다만 환승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2021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을 제안한 단체 ‘프랑스 기후 시민 협약’은 기차로 4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을 경우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으나 항공사 에어프랑스-KLM 등 일부 반대로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 UFC 크 슈아지르(Que Choisir)는 4시간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비행기가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철도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도록 할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항공업계는 반발했다. 유럽항공사연합(A4E)은 이번 여행 금지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