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리옹 비행기 안 뜬다… 佛 단거리 운항 금지법 시행

입력 2023-05-24 14:33 수정 2023-05-24 14:56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코인트린 공항 활주로에 있는 에어프랑스 항공기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단거리 이동 구간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금지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됐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24·BBC 등에 따르면 2시간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며 “우리가 생활방식에서 탄소를 없애려 하는데 기차로 빠르고 효율적인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남서부 보르도, 남부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중단됐다. 다만 환승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2021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을 제안한 단체 ‘프랑스 기후 시민 협약’은 기차로 4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을 경우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으나 항공사 에어프랑스-KLM 등 일부 반대로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 UFC 크 슈아지르(Que Choisir)는 4시간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비행기가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철도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도록 할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항공업계는 반발했다. 유럽항공사연합(A4E)은 이번 여행 금지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