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들어올라”…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3-05-24 14:2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세종시 금남면 일대.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으로 세종 금남면 일대의 토지가격 급등이 우려됨에 따라 세종시가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 만료되는 금남면 19개리 토지 38.39㎢를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 금남면 일대와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했다. 2020년에는 금남면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권을 시로 이관했고 시는 이듬해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했다.

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및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남면은 지가변동률·거래량변동률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도시 건설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KTX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재지정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허가구역 내 토지는 거래에 앞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목적별 이용의무 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용도 5년이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될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는 만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