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재석 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달 넘게 처리되지 않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직회부가 가능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