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갈등 상황에서 필수 의료분야인 응급의료체계 현황을 상시 확인하며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7일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도 긴급상황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배포하고 시·군 보건소장 대책 회의 등을 통해 도민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응급의료기관(36개)의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전문의 배치 등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하고 분만, 투석, 수술, 중환자 치료 등 의료기관 필수 유지업무 진료상황 집중 점검으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기관과 긴말한 협력체계를 갖춰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