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윤관석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는 2021년 5월 전당대회 무렵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및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12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금 조성·전달 경위, 송영길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돈봉투 수수자 등을 묻는 질의에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는 대신 이튿날 페이스북에 “무리한 검찰의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당당히 싸워 나가겠다”는 입장 글을 올렸다. 민주당 안팎을 상대로 한 여론전 성격으로 읽힌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구사한 대응 전략과 유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28일과 2월 10일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사전에 작성한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부로 발신되는 메시지를 줄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영장실질심사 등의 법정 싸움 전까지 방어 논리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말이다.
현역 의원인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여론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측이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때와 달리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