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전력 있는 단체 집회, 출퇴근시간 집회 제한 검토”

입력 2023-05-24 11:5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침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일부 노조원이 ‘노숙 집회’를 벌인 데 따른 대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태스크포스)’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에 대해서는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 등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시위가 허가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내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집회·시위법 5조 금지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추가적 규제가 아니라 집시법 내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