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여당 퇴장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입력 2023-05-24 11:46 수정 2023-05-24 17:59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직회부안은 총 투표수 10표 중 가결 10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가 결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률의 미비점이 많고 명확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현장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직회부를 반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데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직회부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이 법안을 논의했다. 소위, 전체회의 전체회의를 거쳤다”며 “현장에서 대법원 판례 해석을 두고 수없는 시행착오와 갈등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