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요구·논문대필 의혹 조선대 교수 “혐의 없음”

입력 2023-05-24 10:08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논문을 대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조선대 A 교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재임 중인 학과의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 개입해 발전기금 등 채용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수사 도중 연구비 등 공금 횡령·논문대필 등 추가 범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임교원 채용 비위와 관련해 A 교수가 채용 응시자에게 발전기금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샀으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명시적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연구비도 정상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대필 의혹 역시 ‘논문 자료수집’ 차원이었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금융거래 내역조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의 다양한 수사를 이어왔으나 각종 비위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 채용 당사자로 지목된 조선대 B 교수(전임교원)는 제자들을 상대로 작품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입시학원에서도 금전적 이득을 챙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별도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장기간 철저히 수사했으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