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국수와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2300여곳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17곳과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2년 동안 위생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실시간 영상 시스템 등을 설치해 조리 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대상 업체 조리장과 조리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식재료 보존·보관 기준 준수 여부’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조리된 음식 1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치킨과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왔다. 올 1분기에도 마라탕과 양꼬치,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총 3998곳을 점검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사유로 51곳을 적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