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임교원 채용 비위, 연구비 횡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던 조선대 교수가 혐의를 벗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전기금 등 대가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던 조선대 A 교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도중 연구비 횡령·논문대필 등 추가 범죄 의혹도 제기됐다.
대학 전임교원 채용 비위와 관련해서는 채용 응시자에게 발전기금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샀으나 발전기금을 요구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연구비도 정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대필 의혹도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수사에서도 이렇다 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갔으나, A 교수의 각종 비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A 교수와 함께 입건된 B 교수(전임교원)가 이전 다른 대학 재직 시절 제자들에게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규명해 지난해 11월 별도로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간 철저히 수사했다”며 “그러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