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어린이 상습 학대 진주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

입력 2023-05-24 10:01 수정 2023-05-24 10:26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 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돌보는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효제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보육교사 4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20대 보육교사 A씨 등 4명을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 정도가 가벼운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과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나 발달장애를 겪고있는 4세~12세 장애아동 15명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서 수 차례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는 등 행위를 했으며 또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잡고 끌고 가거나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는가 하면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는 베개와 이불을 덮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했으며 일부는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고 다루기 힘들어 과한 훈육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로 원생 38명 전원이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