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사실 안 잡았어요” 환경운동가, 법정서 실토

입력 2023-05-24 08:17 수정 2023-05-24 09:55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된 꾸구리. 한강, 임진강, 금강 수계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제공(저작권자 송호복)

멸종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환경운동가는 법정에서 멸종위기종을 잡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뒤늦게 실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한 뒤 SNS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종의 물고기를 만났다. 당연히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는 글을 올렸다.

A씨의 SNS를 근거로 한 언론은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포획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A씨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 뒤늦게 거짓말을 실토했다. A씨는 “사실 꾸구리를 포획·방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일 어류 모니터링에 참여한 다른 인물로부터 “꾸구리를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어류 모니터링 당일 A씨는 활동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뒤늦은 실토가 사실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A씨는 꾸구리를 포획하지 않았음에도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불법 포획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