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교사’ 폭로…교육청 “현재 근무 안해”

입력 2023-05-23 17:52 수정 2023-05-23 18:24
빈 교실 이미지. 기사완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가해자가 경기도 수원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라는 폭로 관련 교육당국이 23일 “(해당 교사가)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관련해 “현재 교원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교사로 임용돼 근무한 것은 사실상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혹 제기 후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근무 중이 아니라서 학부모들이 염려할 것들이나 그런 건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교사가 언제까지 근무했으며, 어떤 사유로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라 따로 말하기 어렵고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제기된 건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이 이후 명문대에 합격해 잘나가고, 심지어 초등교사·소방관 등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대전지적장애인여성집단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가 2012년 8월 20일 A고등학교 앞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이 최근 B대학에 교사 추천으로 입학했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제공

A씨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간음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당시 사건은 이른바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됐고 소년부로 배정됐다. 이후 대전지법 가정지원이 내린 처분은 16명 전원 소년법상 ‘1년간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에 그쳤다. 이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가해자들이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예정인 학생들로 꿈을 펼칠 기회가 주어지길 간청하며 반성한다는 점 등이 선처의 이유였다.

A씨는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는 이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 이들이 완벽히 ‘신분 세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도 아니며(남지 않으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강간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들에게 교육받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은 가해자 중 한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 학부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빨리 사실 확인을 해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교육청 감사 결과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떤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명확치않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됐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선예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