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된 부채,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투자 협상 결렬, 경영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한 상황을 사유로 들었다. 또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유효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2019년 11월 처음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를 겪으며 임금 체불과 항공기 임대료 체납 등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채무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일 국제선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항공사 측은 국내선 항공권 요금을 전액 환불하고, 별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도 당 10만원 이내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4일까지 양양공항∼원주공항 간 임시 무료 셔틀버스는 하루 2차례 운영한다. 원주공항 외 다른 공항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1인당 3만원을 지급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