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 법제화 될까” 기성 제117년차 총회 개회

입력 2023-05-23 16:3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의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제117년차 총회 개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김주헌 목사) 제117년차 총회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개회했다. 김주헌 총회장은 개회 예배에서 “예수 믿은 내가 먼저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의 열쇠가 돼야 한다”며 “성결교단이 먼저 일어나 성결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고 권면했다. 기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총회 성찬식도 진행하며 교제를 나눴다.

이날은 임원회 보고와 지방회 보고 등이 간단히 진행된다. 25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는 임원선거와 안건토의 등이 계속된다. 선거에서는 현 부총회장인 임석웅 대연교회 목사가 무난히 총회장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제117년차 총회 개회 설교를 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부총회장 선거는 경선이 치러진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류승동(인후동교회) 정성진(열방교회) 목사가 등록했으며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도 김정호(구성교회) 노성배(임마누엘교회) 장로가 올랐다. 올해는 총무 선거도 열리며 현 총무 문창국 목사가 단독으로 후보에 등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중직 법제화가 눈길을 끈다. 현행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을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단 미자립교회의 경우 직종 근무지 근무 시간 등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첨부하는 건이 올라왔다.

또 ‘부목사는 담임목사 사임 시 자동사임하며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 될 수 없다’는 헌법에 ‘단 담임목사 정년 은퇴 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도 다뤄진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의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열린 제117년차 총회에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