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전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201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53건 대비 20.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명이었던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망자도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개정법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한 대전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한달간 출·퇴근시간대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빨간불 점등시 일시정지 위반 46건, 우회전 신호등 위반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8건 등 총 8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전방 신호가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