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내년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한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틱톡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틱톡은 몬태나주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1조와 국가 권한을 제한하는 미국 헌법 일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틱톡은 소장에서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틱톡의 생사가 달려 있다. 몬태나주가 승리하면 다른 주로 ‘틱톡 금지’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반대로 틱톡이 이기면 주정부 차원의 틱톡 금지 노력에 제동이 걸리고, 미국에서 틱톡은 사업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미국에만 1억5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MZ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이다.
앞서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는 지난 18일 주의회에서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은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앱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운로드 건당 벌금도 1만 달러다. 단, 사용자 개인은 틱톡을 쓰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몬태나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한 건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앤포테 주지사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그 어떤 주보다도 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유타·메릴랜드·사우스다코타주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