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생후 100일된 자녀를 유기했지만 6년동안 최소 2000만원이 넘는 아동 양육 수당을 매달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올해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밝혀졌다.
울산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2016년 생후 100일쯤 된 자신의 딸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지만 버린 장소에 대해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을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경찰은 또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당시 유기 신고 유무를 확인했으나 특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여아 생사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친모인 A 씨가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을 받아온 사실만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구체적 증거 불충분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한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후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고,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최소 6년 동안 부정 수령했다. 2016년 기준 최소 2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유기 시점에 따라 부정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