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해 숨만 ‘하…’,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난동

입력 2023-05-23 15:06 수정 2023-05-23 15:07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112 및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사는 서울 동대문구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별다른 말없이 숨만 거칠게 쉬었다고 한다. 경찰은 구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술에 취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