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무고, 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3일 뒤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을 숨기려 직접 112에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B씨의 아버지를 조사하던 중 당시 B씨가 집에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B씨가 숨진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경찰은 부검, 주변인물 조사, CCTV 분석,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A씨가 B씨로부터 현금 700여만원을 빼앗아 사용하고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다치게 한 혐의도 밝혀냈다.
현재 A씨는 폭행·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공갈·특수상해·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적수사 및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거짓진술을 입증하고 구속했다”며 “A씨가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