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노숙 집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통해 “결국 집시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고 비판했다.
이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그 무대포 정신 발로는 어디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 표출을 위해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오로지 전 정부 탓이고 민주노총 탓”이라며 “그냥 윤석열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다’고 선언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집권 1년 노동과 민생, 민주, 평화는 철저히 파괴되고 짓밟혔다”며 “노동자·시민과 함께 윤석열정부 반노동, 반민중,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