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이하 영아에 10만원 이용권…‘서울엄마아빠 택시’ 운영

입력 2023-05-23 14:23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을 위한 ‘서울엄마아빠 택시’를 도입하고, 아이 1명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 택시 운영사인 아이.엠(i.M) 모바일 앱을 이용해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까지 실질적 양육자도 이용 가능하다. 시는 아이 1명당 10만원씩 이용권을 지원하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자격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에는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카 시트와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손 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이 설치돼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은 물론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시 내 어디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택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외출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오 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 단둘이 외출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고단한 일”이라며 “외출이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양육 친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