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조일구 목사) 제102회 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헌장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예성은 23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열린 총회 둘째 날 절차상 하자로 헌장개정안을 다루지 못했다.
예성 헌장에는 ‘총회에 상정된 헌장개정안은 정기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총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직전 총회장인 신현파 목사가 대의원 앞에서 양해를 구했으나 “헌장을 지키지 않고 헌장을 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헌장개정안에는 목회자 정년을 기존 ‘만 69세 364일 24시’에서 ‘만 71세 하루 전날’로 연장하는 건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정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안건 등이 올라왔다. 시골에서 34년간 사역했다는 한 대의원은 총회 석상에서 “미자립교회나 섬 교회는 오려고 하는 목회자가 없어 담임목사가 은퇴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도 중요하지만 교회 하나가 사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달라”고 읍소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