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는 성폭행을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신체를 사진으로 찍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갑내기 공범인 B씨과 C씨에게 징역 5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19)씨도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3~7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광주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에 술을 먹인 뒤 그가 의식을 잃자,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촬영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16살이었다.
C씨는 이들과 함께 2021년 1월 광주 한 모텔에서 다른 10대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쯤 광주와 경기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치고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저지르면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3년6개월에서 22년6개월이다. 그러나 공소 제기 당시 이들 모두 소년이던 탓에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