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들을 사들인 뒤 전세세입자 보증금 100억원과 대부업체 대출금 49억원 등 총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총책 A씨(49) 등 5명을 구속하고 중개보조인 과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주택 10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대출금 4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보다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먼저 조사를 하던 중 A씨의 바지임대인 B씨(62) 등 2명이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도 수도권에 부동산 100여채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전세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중개보조인·분양대행업자 등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