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신검 마약 검사 추가…임관 예정자는 이르면 올 하반기

입력 2023-05-23 11:50 수정 2023-05-23 12: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이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마약 검사가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군은 건강검진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 내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 때문이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