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군인 아니다”…군형법 적용 위헌제청

입력 2023-05-23 11:36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서경환·한창훈)에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형법 제33조에 대해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치관여죄는 민간인인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예외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군사법기관의 수사 권한 포함으로 해석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개개의 공무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법적으로는 한 몸으로 취급된다”며 “권한의 충돌·배제 등 문제는 공무원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당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원심이 이 전 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