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하고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부산지역 A성형전문 의원 원장 B씨와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의원을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하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환자들은 무좀 레이저 치료를 가장한 성형수술을 큰 비용 부담 없이 받은 뒤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겼다.
미용을 위한 레이저 시술과 달리 치료 목적의 무좀 레이저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모두 199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은 이 서류를 실비보험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모두 2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기록한 적자 규모는 1조5300억원에 달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