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농장주 A씨(65)와 아들 B씨(3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자신들이 운영한 농장에서 10여년간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돌연사하자 불법고용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망자의 시체를 야산에 버리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10년간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지난 3월 건강 문제로 숨지자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아버지의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의정부지법은 “범행 경위는 불량하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생전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