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 6개월 뒤 시행…윤재옥 “한두달 내 빨리 해야”

입력 2023-05-23 10:57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금지법’의 적용 시점이 ‘공포 6개월 후 시행’인 것과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한두 달 안에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법안의 일부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 미흡하다”며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재산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 부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행안위 여당 간사(이만희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시해 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자진 신고로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이 재산등록을 하면 공개가 되고, 공개 내용에 허위가 있으면 형사처벌된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나위도 없다”면서 “처벌을 감수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했기 때문에 12월 초가 될 것”이라며 “코인을 지금 다 팔아도 내년 2월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 거래내역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