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용기기 등 원산지 속인 업체 9곳 적발

입력 2023-05-23 10:32 수정 2023-05-23 10:33
중국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크기로 표시한 미용가위.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미용기기, 음식물처리기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국내생산기준 충족 여부 단속을 벌인 결과 외국산을 국내생산물품으로 둔갑시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한 뒤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생산물품은 18만4452점(201억원 상당)에 이른다.

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조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전파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으로 이첩했다.

A업체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원산지로 라벨을 교체했다. B업체는 완성된 형태의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일부 가공 후 국내에서 완성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했다. C업체는 제3자를 통해 수입한 부분품을 국내에서 매입하면서 국산 부분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였다. D업체는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부 물품을 추가 가공하면서 국산인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원산지를 병기 표기했다.

이번 단속은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세관의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단속권이 확보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대외무역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도 국산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개정됐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입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인 HS의 6단위 이상 변동이 있으면 51%, 없으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곽경훈 인천본부세관 과장은 “앞으로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