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 지각·대리 출근도장 찍기…현직 검사 징계

입력 2023-05-23 10:03

2년간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지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급자에게 공무원증을 대리 태그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검사는 해당 기간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해당 검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