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던 4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데도 경찰은 신체접촉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40대 탈북 여성 A씨를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집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원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먹던 남성에게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압하려던 경찰관 2명을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했다. 이들의 부상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 2명이 A씨의 팔을 붙잡고 술집에서 나온 뒤 A씨는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끌려간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체접촉 우려 때문에 A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는데 성추행 등의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자 신체에 몸을 댈 수가 없다”고 채널A에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