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또 극단시도 왜…“용변 보는 것도 감시” 재조명

입력 2023-05-23 04:56 수정 2023-05-23 09:57
탈옥수 신창원. 1999년 검거 당시 모습(왼쪽 사진)과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9년 모습. 연합뉴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교도소 안에서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실려 간 신창원은 이날 낮부터 의식을 되찾았다. 신체활력징후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현재는 수면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창원은 전날 밤 8시쯤 대전교도소 자신의 감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순찰하던 교정공무원에게 조기에 발견됐다. 그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1999년 검거 당시 신창원. 연합뉴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 주택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역 8년째인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1999년 붙잡혔다.

탈옥으로 인해 22년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신창원은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계호’를 받아왔다. 그러던 2011년 8월 경북 북부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해당 교도소 자체 조사에서 신창원은 “부친의 죽음에 따른 심경 변화와 같은 교도소 무기수 김모씨의 극단적 선택에 충격을 받아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며 “충동적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신창원. JTBC 보도화면 캡처

당시 신창원이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에 보낸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편지에서 “나는 10년3개월 동안 징벌을 받은 적이 없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를 기도한 적이 없지만 10년5개월째 독방에 격리돼 있다”며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다녀야 하며 TV 시청을 금지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엄중 격리된 상태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수용자를 많이 봤고 나 또한 악몽 우울 장애 불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십 번 위험한 고비와 수백 번 인내의 한계점을 경험했다”며 “인간은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신창원은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는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도 노출된다.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후 CCTV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