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물컵에 핵 오염수를 따르는 사진이 합성된 포스터를 내건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이 포스터는 욱일기가 배경에 그려져 있고,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42개소에 포스터 56매가 부착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같은 경찰의 움직임에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성명을 내고 ‘과잉 대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 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포스터의 부착은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범죄 처벌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한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한 것으로 모자라 한 명의 주거지엔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CCTV를 뒤져서 처벌할 사람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로 겁박하는 것은 사실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경찰 조사)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