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장관, ‘코인 1원’이라도 있으면 재산신고해야 한다

입력 2023-05-22 17:55 수정 2023-05-22 18:3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현역 국회의원·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터진 이후 17일 만이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것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은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했기 때문에 12월 초가 될 것”이라며 “코인을 지금 다 팔아도 내년 2월 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 거래내역을 첨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의원·장관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장관 등 현역 고위공직자부터 적용된다.

고위공직자들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해야 한다.

코인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교흥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은 워낙 가격 급등이 심하다 보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정부 부처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개별 법안을 병합 심사했고, 위원회 대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백지 신탁 관련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신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커서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했다.

의정 활동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던 당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 역시 가상자산 신고 대상이 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도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오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