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원청이 여러 하청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를 노조가 아닌 노조원에 개별청구해야 해 불법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면서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건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원·하청 생태계 붕괴는 물론,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및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 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기존 노동법 체계나 노사 실무를 송두리째 흔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효정 고용노동부 과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입법 반대를 표명해 왔다. 현재도 입법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