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입력 2023-05-22 16:26

전남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회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광주·전남의 첫 사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22일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이 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사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쯤 광양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길이 10m, 지름 50㎝, 무게 3t 상당의 금속 파이프를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 중 신호수를 맡았으나 거치대에서 파이프가 굴러 떨지는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공장의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A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현장에서 사고 예방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량물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 시 중량물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와 중량물 고정작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