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부탁을 받아 수사 직후 성관계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버린 지인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만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 여성이 검찰에 A씨를 고소해 검찰이 지난달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이후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CCTV 확인을 통해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며 “A씨 범행을 확인했고, A씨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