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2일 고(故) 양회동씨가 분신할 당시 현장의 다른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자살 방관’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노조와 양씨의 유족,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부지부장 홍모씨는 이날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최모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인터넷 기사와 17일 지면 기사를 통해 양씨가 분신할 당시 곁에 있던 간부가 양씨를 말리지 않아 자살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도 다음 날인 18일 ‘해당 간부가 양씨를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조선일보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유족과 노조는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또한 해당 기사에 삽입된 현장 CCTV 캡처 사진의 영상은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 내부 관계자가 건넨 것으로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원 미상의 관계자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씨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의 김모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 측은 고소장을 내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인의 동료와 가족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 악의적인 기사”라며 “분신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