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던 중 신호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으로 사고를 내 치료받은 경우엔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치료비로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타는 인라인과 킥보드 등 놀이기구는 ‘차’로 간주된다.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청소년과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라인 등을 차로 인식하지 않고 신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