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한 달을 넘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사법당국은 기무라의 정신을 감정해 형사책임 능력을 판별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 “검찰이 기무라에 대해 신청한 감정유치를 와카야마 간이재판소가 허용했다”며 “기한은 9월 1일까지로, 감정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감정유치는 용의‧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특정 장소로 구금하고 의사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형사적 책임을 질 정신‧신체적 상태를 감정하는 강제처분이다.
지난해 7월 일본 나라현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도 감정유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일본 수사당국은 기무라의 정신을 감정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쯤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어항에서 현장 시찰을 마친 기시다 총리의 연설을 앞두고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은 투척 시점으로부터 50초가량 지난 뒤에 폭발음을 내며 흰 연기를 일으켰다. 기시다 총리는 그 전에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기무라는 사건 이후 한 달을 넘겨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수사 당국은 기무라의 자백을 받아내기는커녕 범행 동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로 참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역 시정보고회에도 참석할 만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